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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및 홈플러스, '살균제 화장품' 논란 '전량 철수'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날짜 [ 2016년08월24일 17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자료를 자료를 보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13종에 달했다. 인터넷에서 '씻어낼 필요가 없다'고 광고하는 헤어크림부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한 바디로션 등 대부분이 피부에 직접 사용하고 하루종일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 반나절만에 결정된 조치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날 오후부터 전국 매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화장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다.

이마트 타임스퀘어점과 구로점 등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일부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다. 


홈플러스도 문래동점과 사당점 중계점 등에 진열된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이날까지 전량 철수키로 했다.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면 안되기때문에 조치를 확실하게 한 것"이라며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는 안나왔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의 CMIT/MIT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제품의 장기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CMIT/MIT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미국 환경청(EPA)에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된 물질로 치명적 호흡독성 및 여타 인체독성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과 제조회사가 1993년부터 수차례 경고를 해왔고, 환경부가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ㆍ3명 생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나왔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 중 위반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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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wow0068@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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