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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회의원'지방노동청 공무원, 위법행위 심각한 수준'지적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등록날짜 [ 2017년10월23일 21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 23일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건은 125건이다.


이 중 서울청, 대전청 등 지방노동청 직원이 받은 징계는 112건으로 90%에 달했다.


지방청별로 중부청이 37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청 18건, 서울청 17건 등이며 징계 사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71건, 성실의무 위반 19건, 청렴의무 위반 10건 등이다. 죄질이 나쁜 중복 위반이 12건에 달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71건 중 음주운전이 46건(65%)이고 성매매,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가 8건(11%)이다.


또 청렴의무 위반 10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가 8건(80%)에 달해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였다.


김 의원은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많은 만큼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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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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