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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장실습계약 체결시 ‘표준협약서’를 따르고 기업은 계약사항을 준수토록 의무화
등록날짜 [ 2017년12월05일 11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교육훈련이 꼭 필요한 비진학 청소년 및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라도 현장실습계약 체결시 1일 7시간이내 실습 등 반드시 표준협약서의 내용에 의해서만 실습을 받도록 하고, 기업은 표준협약서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실습생에게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4일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취업률에만 급급하여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떠밀었던 학교와 직업교육훈련과 현장안전 교육은커녕 성인노동자도 버거운 일을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짊어지게 하였던 기업, 그리고 연이은 사고에도 이러한 현장실습제도의 사각지대를 여태껏 방조하였던 정부의 무책임이 이러한 비극을 양산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이 4일에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이동섭·이언주·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정숙·주승용·최경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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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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